'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 바 있다"며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됐는데 이것이 불과 37일 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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