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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