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일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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