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달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한다"며 "다만,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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