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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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안종합건설의 행위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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