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증액하는 등의 갈아타기를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한 계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출 기간 중 대출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같은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증액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잘못 신청해 대출시행일 다음 날 대출 철회를 요청했지만, 금융회사는 대출 철회를 위해 위약금 등 비용 납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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