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적 영향 우려" 인권위, 인권영향평가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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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적 영향 우려" 인권위, 인권영향평가 활용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5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에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영향평가가 법제화되기 전까지 공공기관·민간이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AI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인권적 관점에서 AI 시스템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방지, 완화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으로서 AI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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