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일명 ‘꺾기’)할 수 없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도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