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 규제기관인 국가전영국(CFA)은 최근 발표한 공지문을 통해 "국내에서 제작된 모든 단편영화를 해외 영화제나 전시회에서 공개 상영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소재를 다룬 영화가 당국 허락 없이 해외에서 상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검열과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앞서 2016년 우수한 중국 문화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옹호하는 영화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산업 진흥법'을 마련해 이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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