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면서도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도 추진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