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사진= 의원사무실) 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00만원 이상의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난해 출범,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해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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