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작년 4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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