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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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 위법행위를 벌인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하도급 공사대금 1억3천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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