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노병(老兵)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 형법 위반(공격 기피 등) 혐의로 1980년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A(67)씨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확정했다.
A씨의 2차 상고를 받아 든 대법원은 1980년 이 판결을 재차 무죄 취지로 파기했지만 고등군법회의는 또 이를 무시하고 징역 3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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