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 창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부재한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내에서 어떤 창구를 통해 사건 접수를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신고한다 한들 처리 기한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사측의 처리만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노무사가 사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사측과 노무사 모두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공유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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