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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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절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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