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깃밥 값 1000원을 더 계산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식당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며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25일 밤 9시30분쯤 부산 중구 한 음식점에서 공기밥 값 1000원을 내야 한다는 종업원 B씨(50대·여)에게 빈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음식점에 온 지인은 밥값을 계산하고 먼저 떠났는데 그 뒤 A씨는 공기밥 추가로 시켰고, 종업원 B씨가 1000원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자 "돈도 없는데 왜 돈달라고 하냐"며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