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2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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