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20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병역법 위반, 폭행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2명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한 건의 폭행 사건 조사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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