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고의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뒤집어 놓은 것 등을 보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변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파기된 이유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아동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나 1심에서 해당 선고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했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태어난 아이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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