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함께 1점당 200원을 지급하는 도박을 벌인 70대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71)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 피고인들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음에도 무죄가 선고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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