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끌려가 가혹 행위… 법원 "국가 17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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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끌려가 가혹 행위… 법원 "국가 17억원 배상해야"

법원이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약 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피해자 15명은 1980년 7~11월쯤 경찰에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강제노역을 하다 보호감호 처분 1~3년을 받았다.

위자료 액수의 산정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돼 상당 기간 육체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출소 이후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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