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업무보고 미제출·PF관리 미흡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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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업무보고 미제출·PF관리 미흡 과태료

아울러, JB금융은 자회사가 취급하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했다.

은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지침 등에 따르면, 사업성 저하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은 사업성을 보통으로 평가하고 자산건전성은 요주의로 분류해야 한다.

JB금융은 자산건전성이 요주의로 분류된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개별평가가 아닌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위험대비 손실흡수능력 관리가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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