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로 문중 땅 헐값에 '꿀꺽'…종중회장·총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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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문중 땅 헐값에 '꿀꺽'…종중회장·총무 징역형

위조 서류로 개발 예정지인 문중 땅을 헐값에 가족에게 팔아넘긴 종중회장과 총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토지 매수 자금이 모자라자 자신이 관리하는 종중 통장에서 4천만원을 빼내 아내에게 입금해줬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토지와 횡령 금액을 다시 종중으로 반환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종중회장, 총무직을 사임하고 종중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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