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의 손괴 행위는 골프장 공사중단에 따른 손해를 계속 감수하는 것보다는 산양삼 무단 매립 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결론 끝에 이뤄진 이해타산적 행위일 뿐 정당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산양삼을 심은 것이 아니고, 생산 신고 등을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에 해당하는 점, 재판단계에서 9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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