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농지의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 인하, 감면기간 연장, 분할납부 변경신청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전용(轉用)을 통해 농지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기존 농업진흥지역 안·밖에 개별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부담금을 20%로 하향 적용하게 된다.
그 외에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적용 했던 관광지·관광단지,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 신청자가 재난발생 외에 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인허가 30일 이후에도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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