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9년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반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한 대씩 엉덩이를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주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고,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니었다.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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