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직권남용·명예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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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탄핵…직권남용·명예훼손"(종합)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게 보복을 가하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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