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소음에 화가 난 50대 남성이 비비탄 권총으로 아이들을 공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비비탄 총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물리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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