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유사 강간 후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는 B씨의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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