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하위 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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