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존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종료 최소 한 달 전에는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계획안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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