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영업종료 1개월 전 이용자 보호 계획 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코인 거래소, 영업종료 1개월 전 이용자 보호 계획 내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존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등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업 종료 최소 한 달 전에는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계획안도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