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강생 대부분이 단기 합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 합격'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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