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 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 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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