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지각에 야구방망이 체벌…대법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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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에 야구방망이 체벌…대법원 "아동학대"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 불량한 태도로 임하고, 학교에 잦은 지각을 하더라도 교사가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처벌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훈육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한 체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고등학교 교사로서 B군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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