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선심성 포상 등 특혜 관행 근절”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 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 확인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공적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포상에 따른 상금이나 상패‧부상을 수여할 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한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포상 대상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을 포상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