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농협 조합장이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천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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