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셀프 포상, 자문료 몰아주기 등을 근절하고, 성범죄자·음주 운전자 등의 부적격자에게 의회가 수여하는 포상을 제한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면서 포상에 따른 부상(副賞)의 상한액을 정하지 않거나 심사를 생략하는 등 포상 남발과 포상 청탁 등의 부패 유발요인이 확인됐다.
포상 대상에서 음주 운전자나 성범죄자 등의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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