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받은 '나쁜 아빠'…구속취소 청구 기각

10년 가까이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44)씨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