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비극적 결말을 피해자 탓으로 돌린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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