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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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이 남성은 평소 지나친 집착과 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의 유족은 사고 당일 피고인(20대 남성)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라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한 결과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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