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기업의 주주도 배당소득 1천200만원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168만원(1천200만원×14%)을 세금으로 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증가분인 200만원에 대해선 9%, 나머지 1천만원은 14% 세율이 적용돼 158만원을 내게 된다.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당시 배당증가율 등 기준으로 엄격히 하다 보니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최근 중요도가 커지는 자사주 소각도 적용받도록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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