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식품부는 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민박 주택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농어촌민박은 지난 2015년부터 조식 제공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삼시세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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