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련은 지난달 진정서를 접수 받아 검토한 결과 이 원장이 목동힘찬병원과 상원의료재단 총 6개 병원의 대표원장 직을 수행하는 경영 주체로, 의료법 및 특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사련은 또 이 원장이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도 했다.
범사련은 특히 이 원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7개 간납업체가 리베이트 및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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