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외국인의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일본의 법률 개정에 대해 "영주권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25일자로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서한에서 "새 법률이 외국 국적의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주 자격 취소 후 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결국 일본이 올해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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