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일 상위자격 취득 시 필요한 교육경력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도 포함하라는 권고를 교육부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문상담교사 상위자격을 취득하려 할 때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도 인정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전문상담교사 2급이며 시간제 기간제 교사인 진정인 A씨는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정한 상위자격 취득 교육경력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안내를 받고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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