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불공정 특약 남발…'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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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불공정 특약 남발…'시정명령'

금강주택이 구리에서 빌딩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원이나 손해배상을 시행사에게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특약 조건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이 지난 2020년 4월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와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 △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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