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매월 지정한 날짜에 집배원이 현금을 인출해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준다.
현금배달은 최대 5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공감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좋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