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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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 혐의 20대에 징역 3년 6개월(종합)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 판사는 또 "지난 1월 7일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7일 새벽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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