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배 판사는 또 "지난 1월 7일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7일 새벽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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