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며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한 결과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게 나온 형량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갈수록 교제 폭력은 심각해지는데 법원 판단은 이를 못 따라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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